사건번호 : 20190140
품위손상 | 2019-05-16
본문
도박행위(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지인 4명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30회에 걸쳐 판돈 455,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술값 및 대리비 내기로서 잠깐의 오락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바, 소청인의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값 및 대리비를 제하고도 최소 30만원 이상의 금전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순수한 내기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행위에 가담한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이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