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4 2018가합1014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146,114원 및 2018.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은 일체로서 모텔로 운영되었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6. 5. 1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600,000,000원 월 차임: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기간: 2016. 7. 30. ~ 2018. 7. 30. 특약사항: 1) 영업개시일로부터 영업에 대한 이익금을 제반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가져 가지로 한다.

2) 계약서에 있는 차임은 형식상 기재하기로 한다. 2) 이후 원고는 2017. 1. 26. 피고 C의 아내인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위 1)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재된 특약사항대로 ‘계약서에 기재된 차임액수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매출액에서 제반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원고와 피고 B이 절반씩 가져가기’로 정하였다(이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기간: 2017. 2. 2. ~ 2019. 2. 1. 특약사항: 1) 영업에 대하여 매출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카운터 1명 CCTV 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모텔이 1년 안에 매매될 시에는 40,000,000원, 2년 안에는 20,000,000원을 이사비용조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단, 6개월간은 영업보장 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