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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69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3,206,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0.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8. 9.까지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그 납품대금 중 143,206,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43,206,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최종 납품일 다음 날인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0.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3. 25.까지 피고 B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였고, 2018. 3. 25. 기준 외상대금이 110,738,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 C는 2018. 3.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상대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외상대금 확인서] - 채권자: 주식회사 A

1. 외상인/차용인: D(B)

2. 연대보증인: E(C)

3. 외상대금: 110,738,000원

4. 내용 위 거래 마감시 또는 정지시 미수잔액(외상) 대하여 연대보증이 책임집니다.

연대보증인은 외상인의 위 내용에 대하여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외상인을 대신하여 연대보증하고 외상대금(미수금)을 주식회사 A에게 변제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인지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외상인과 연대보증인은 외상대금을 원활하게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은 후부터 2018. 8. 9.까지 피고 B에게 170,76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였고, 위 기간 납품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