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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403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A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29. 16:00부터 2015. 1. 29. 16:0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는 업소용 냉장고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화재 이 사건 건물 1층에 세 들은 주점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종업원이 퇴근한 후인 2014. 3. 8. 03:00경 주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내부를 태웠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4. 5. 14.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화재보험금 7,515,22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내부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 옮겨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결함 있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B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1) 제조물 책임 먼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불이 붙었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서 이 사건 냉장고와 바로 옆에 설치된 다른 냉장고가 놓인 부분이 가장 심하게 불에 탄 사실,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