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4. 01: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고시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3층 77호 거주자인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77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지갑에서 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0:4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화장실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6:27경 4층 97호 거주자인 피해자 E가 샤워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97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6,000원을 바지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화장실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고시원 거주자인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