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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7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4. 01:0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고시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00경 3층 77호 거주자인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77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지갑에서 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0:4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화장실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6:27경 4층 97호 거주자인 피해자 E가 샤워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97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6,000원을 바지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복도, 계단, 옥상, 화장실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고시원 거주자인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