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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125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16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피고 우성건설’이라 한다

)에 고용되어 2012. 10. 15.경 피고 우성건설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으로 피고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하 ‘피고 대경종건’이라 한다

)이 시공자인 양주시 B 지상 C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 파견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물의 골조에 해당하는 H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흉추 제12번 폐쇄성 불인정 파멸골절, 요추 제2번 폐쇄성 압박골절, 수근 주삼골경유 월상주위탈구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지상으로부터 약 5m 상공에서 H빔을 설치하는 작업환경은 경험칙상 위험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의 사용자로서는 안전한 작업상황을 조성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예측하여 사고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안전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