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그린손해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의 16개 보험상품에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이 2009. 11. 9. 22: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 엉덩이를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09. 11. 10.경부터 2009. 11. 27.경까지 18일간 나주시 E 소재 F병원에, 2009. 12. 17.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14일간 전남 담양군 G 소재 H병원에, 2009. 12. 31.경부터 2010. 1. 13.경까지 14일간 전남 담양군 G 소재 H병원에 피고인 A이 입원할 수 있게 알아봐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각 병원에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요부, 둔부),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회에 걸쳐 46일간 입원한 다음, 2009. 12. 1.경부터 2010. 1. 28.경까지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그린손해보험사 등 11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24,988,75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이 2010. 6. 18. 20: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PC방 계단을 올라가던 중 우측무릎 및 발목을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2010. 6.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15일간, 2010. 7. 6.경부터 2010. 7. 17.경까지 12일간 전남 담양군 G 소재 H병원에 피고인 A이 입원할 수 있게 알아봐 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각 병원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회에 걸쳐 27일간 입원한 다음, 2010. 7. 5.경부터 2010. 7. 18.경까지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그린손해보험사 등 10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