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9:00경 B SU 125cc 오토바이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