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여부

심사 > 심사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5-26

[법령질의서]제목

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및 부가세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6-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민원회신(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여부) - 내용 : ㅇ 해외에서 수리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함)내에 무상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ㅇ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ㅇ 참고로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과세되는 이유는 수리로 인해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