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 16. 경부터 2011. 1. 경까지 서울 중구 K에서 ‘L’ 라는 상호로 대부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M은 2007. 9.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서울 중구 N에서 ‘O’ 라는 상호로 대부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양도성 예금 증서 (CD) 발행 알선 중간 브로커이며, 피고인 A은 2005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서울 중구 P에서 ‘Q’ 라는 상호로 대부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1. 경부터 2010. 4. 경까지 서울 중구 R에서 ‘S’ 라는 상호로 대부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T는 2006년 경부터 2009. 8. 경까지 서울 중구 U에 있는 ‘( 주 )V’ 라는 상호의 대부 업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W는 2007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서울 중구 K에서 ‘X’ 라는 상호로 대부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M, T, W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체 등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CD를 발행 받아 마치 자신의 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D 사본 및 증서 발행사실 확인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CD 발행을 의뢰 받으면 자신 내지 타인( 전주) 의 자금을 이용하여 제 3자 명의의 CD를 발행 받고, 만기일에 CD를 해약하여 CD 발행자금을 회수하여 전주들에게 그 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과 M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0. 2. 19. 경 CD 발행 알선 중간 브로커인 M을 통하여 주식회사 Y( 이하 ‘Y’ 라 함) 의 액면 금 50억 원의 CD 발행을 의뢰 받고, 같은 날 국민은행 Z 지점에서 Y의 감사 AA로 하여금 Y를 대리하여 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50억 원을 입금한 다음 그 자금을 인출하여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액면 금 10억 원인 CD 5 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