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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육 군제 36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8:3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 리에 있는 무궁화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 화로 116에 있는 미진 1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수치 특정),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현장 약도 및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