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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6 2019노1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5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신체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불만과 불쾌감을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협박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284조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여 감정과 행동의 통제가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