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1-52 | 심판청구 | 2011-12-09
부산세관-조심-2011-52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1-12-09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독일·미국·일본 등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 ○○○, ○○○ ○○○ INC 및 ○○○ INC, ○○○ ○○○ INC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1.1.2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2011.1.1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2011.1.16. 쟁점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미국 및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자동차로서 범칙조사결과 차대번호별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정산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면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 조사된 ○○○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압수한 이메일 내용 중 정산서·계약서·Offer Sheet 및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대금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면결제하고 있고,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입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혐의를 적발하여 2011.1.20. 청구법인 및 ○○○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관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Invoice 금액 외에 저가신고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은행을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반출·제3국 경유지급·여러 개의 국내계열사를 통한 분산지급 및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로 하여금 대금결제한 사실 등 범칙조사시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1.16.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3호에 의하면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외환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물품대금 이외에 초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