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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6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피해자 E의 CA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13. 19: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사고원인 확인)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으로 유턴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20k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