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2 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에 쇼 파가 설치된 룸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 소개사이트인 ‘G ’에 유사성행위업소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성매매 알선 등 방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 가게 위치를 설명해 주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1. 17.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에 성매매대금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같은 날 18:15 경 불 상의 남자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단속 경위에 대한)
1. 문자 메세지 캡 처사진, 카카오 톡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