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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2 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에 쇼 파가 설치된 룸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 소개사이트인 ‘G ’에 유사성행위업소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성매매 알선 등 방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7.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 가게 위치를 설명해 주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1. 17.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에 성매매대금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같은 날 18:15 경 불 상의 남자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단속 경위에 대한)

1. 문자 메세지 캡 처사진, 카카오 톡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