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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3노37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0.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 3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H(58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시세는 10억 원 정도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6억 800만 원이나 전세보증금을 받게 되면 즉시 위 담보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겠으니 향후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D에게 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본 입주 토지,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상환 키로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7~8억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D은 사채를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담보대출금 변제가 아니라 학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임차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차기간 만료 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1,300만 원, 2010. 10. 12. 수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8. 잔금 5,700만 원을 D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