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시설인 ‘B 아동양육시설’, ‘ C 공동생활가정’, ‘D 지역아동센터’, ‘E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인 사람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7.경 광명시 F에 있는 ‘B’ 아동양육시설에서, 광명시청에서 받은 보조금을 운영비와 인건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G)으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위 보조금 중 4,100,000원을 사단법인 잔고증명서 제출을 위해 송금하여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경 광명시 H에 있는 ‘C’ 공동생활가정에서 광명시청에서 받은 보조금을 운영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G)으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와 같이 위 보조금 중 10,000,000원을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송금하여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7.경 광명시 I 3층에 있는 ‘D’ 지역아동센터에서 광명시청에서 받은 보조금을 운영비와 인건비, 급식비, 후원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150,331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G)으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2와 같이 위 보조금 중 29,919,868원을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송금하여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경 광명시 J 3층에 있는 ‘E’ 지역아동센터에서 광명시청에서 받은 보조금을 인건비와 급식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