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2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직장을 구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중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