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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107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에서 2016. 7.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김해시 D 전 263㎡(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차기간 2010. 7.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 2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6. 7. 15.까지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6. 7. 15. 임대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