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692 | 법인 | 2007-09-27
국심2007서2692 (2007.09.27)
법인
기각
매출세금계산서의 상당부분이 가공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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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92,359,621원,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19,999,000원,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5,418,000원,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11,389,85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7.4.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46,35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83,7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4,7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9,81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41,119,4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854,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1년에는 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3년에는 O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2001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제외하고 여타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면서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OOOO의 실대표자인 김OO도 가공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가공거래를 실거래처럼 위장하기 위한 서류로서 실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이고, 청구법인은 시계부품 및 지금을 주원료로 시계를 제조하여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업체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1년도분 쟁점세금계산서는 윤OO(OOO, OOOOOOO OOOOOOOOOOOO)으로부터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O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지금사용내역과 윤OO과의 대화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2003년도분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과 실물거래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강OO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지금사용내역과 강OO의 신용카드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지금사용내역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용카드영수증 사본은 청구법인의 것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 강OO의 것이며 OOOO이 가공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이들 증빙을 근거로 실거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은 매출세금계산서의 상당부분이 가공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