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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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1. 주식회사 A(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신한도 30억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8. 8. 2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은 2013. 8. 12. 기준 5,191,249,174원이고, 한편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2012하합1)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차용금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인 1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차용금약정에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등 여부 1) 주장 이 사건 차용은 파산은행 은행장(C), 그 직원 D 등이 피고에게 파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다시 빌려주면 자신들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상환시켜 문제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기에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대출약정이 체결된 것(이하 이 사건 차용경위라고 한다
)으로서 피고는 위 대출금을 실제로 수령하지도 아니하고 C 등이 이를 파산은행의 기존 부실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은 파산은행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내지 피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