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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에 있는 분당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인근 도로를 정평사거리 쪽에서 상현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벤츠 B20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