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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9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20:10 경 피해자 B(42 세) 이 운전하는 521번 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인 항로 30 신흥 현대아이 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위 피해자가 “ 위험하니 좌석에 착석하라” 고 하자 “ 씨 발 호로 새끼야, 니가 뭔 데 앉으라

마라야, 내 맘이지 호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버스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껴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55 세) 이 “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자 “ 개새끼” 등 쌍 욕을 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2 대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및 폭행), 수사보고( 버스 내부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