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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가슴을 수차례 걷어찬바, 폭행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