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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도광열비, 임차료등 5,646,2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40 | 소득 | 1991-07-13

[사건번호]

국심1991서0840 (1991.07.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한 이유 및 당해경비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에 주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OOO캬바레』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캬바레)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9년도귀속 종합 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59,225,390원(=주류매출액 94,509,800원 + 입장료 33,056,000원 + 안주매출액 131,659,590원), 필요경비를 239,405,097원으로, 그리고 신고유형을 실사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총수입금액중 주류매출액과 입장료는 신고한 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안주매출액은 관련장부의 기장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확인한 1989년도중 오징어채 매입량 62관(=232,500그램)을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 15그램으로 나누어 마른안주판매량(접시수)을 산출한 후 여기에 판매단가 11,000원을 곱하여 안주매출액을 170,50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38,840,410원(=170,500,000원 - 131,659,59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류기말재고 과소계상액으로 본 347,642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6,613,300원 및 동 방위세 3,383,180원을 1991.1.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1989년도중 오징어채 매입량은 62관이 아니라 60관이고, 오징어채·김·땅콩·대구포·과자등으로 구성되는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은 15그램이 아니라 30그램이며, 마른안주 한접시당 가격은 1989.1.1부터 동년 3.10까지는 9,500원이고 그 이후는 11,000원인 바, 1989년도중 오징어채 매입량을 62관,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을 15그램, 마른안주 한접시당 가격을 11,000원으로 하여 안주매출액을 170,500,000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38,840,41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은 당초신고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수도광열비 1,599,252원, 임차료 3,731,000원, 재고상품 316,038원, 합계 5,646,29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1989년도중 오징어채 매입량이 60관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마른안주 한접시당 가격이 1989.3.10까지는 9,500원이고 그 이후는 11,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증빙으로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 사용량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15그램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는 수도광열비등 5,646,290원이 1989년도귀속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① 1989년도중 오징어채 매입량을 60관으로,②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을 30그램으로, ③ 1989.1.1

부터 동년 3.10까지의 마른안주 한접시당가격을 9,500원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도광열비, 임차료등 5,646,2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114조의2(사업장별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제2항동법시행령 제159조(사업장별수입금액의 조사결정)제6항 및 동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의 경우에는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조사시 청구인의 1989년도 매입매출장상 매출액과 손익장부상 매출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업종(캬바레)이 계절별·월별로 매출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매월의 매출액이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확인한 1989년도중 오징어채 매입량 62관(=232,500그램)을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 15그램으로 나누어 마른안주판매량(접시수)을 산출한 후 여기에 판매단가 11,000원을 곱하여 안주매출액을 170,500,0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동 금액에서 신고된 안주매출액 131,659,590원을 차감한 잔액 38,840,41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에서 위와같은 사유와 방법으로 청구인의 안주매출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위와같은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1989년도중 오징어채 매입량은 60관이고,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은 30그램이며, 1989.1.1부터 동년 3.10까지의 마른안주 한접시당 가격은 9,5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오징어채 매입량의 경우,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오징어채 매입증빙에 의해 일자별 매입량을 일일이 집계하여 총 58회에 걸쳐 62관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조사당일(1990.11.13) 청구인으로부터 62관 매입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매입증빙에 의하면 총 60회에 걸쳐 60관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매입회수·매입일자·매입량이 12회에 걸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매입증빙중 위와같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측한 결과 약 30그램정도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견본품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마른안주는 항상 오징어채·김·땅콩·대구포·과자등 5가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주문에 따라 구성비를 바꾸는데 오징어채에 대한 고객들의 기호가 높기 때문에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이 더욱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견본품이 질(質)과 양(量)면에서 청구인이 그 당시 실제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한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조사시 고객의 주문에 따라 마른안주의 구성비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업개시전에 미리 준비해둔 마른안주접시를 그대로 제공하는 실정임을 확인하고,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을 실측하여 약10내지 15그램임을 확인한 후 자가소비·서비스제공등을 감안하여 15그램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이 약 30그램에 이른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셋째, 마른안주 한접시당 가격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조사시 마른안주 한접시당 가격을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11,000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 청구시 당초 진술내용을 반복하여 1989.1.1부터 동년 3.10까지는 9,500원이고 그 이후는 11,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1989년도중 오징어채 매입량을 62관, 마른안주 한접시당 오징어채사용량을 15그램, 마른안주 한접시당 가격을 11,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1989년도 안주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신고시 1989년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수도광열비 1,599,252원, 임차료 3,731,000원, 재고상품 316,038원, 합계 5,646,29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5,646,290원에 대한 비목 및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신고한 이유 및 당해경비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