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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5고단6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중장비 기사나 고물수집 등의 일을 하면서 출입하던

H에 있는 미 공군 I 전투 비행단 J 기지에 주차되어 있는 트랙터를 훔쳐서 팔아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 17. 06:00 경 위 미 공군 기지 앞에서 만 나 피고인은 G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타고 들어가 위 트랙터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G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미 공군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7. 10:00 경 K에 있는 L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G으로부터 A과 G이 위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미 공군 소유인 위 트랙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0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H 소재 미 공군기지 I 전투 비행단 M 시설 대 유지 보수 반 (HORIZONTAL CONTROL) 부서에서 중장비기사로 근무하고, 기지 내 주유소에서 각종 연료 유를 수급 받아 중장비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주유소에서 연료유를 수급 받을 경우 군용차량 및 각종 장비에 등록된 빌 키 (VlL key, Vehicle key의 약자 )를 소지하고 주유소 내 해당 주유기에 빌 키를 꽂은 다음 총 주행거리를 입력한 뒤 주유하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미 공군기지 내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연료유는 기지 내에서 운영하는 군용차량과 각종 장비에만 주유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에는 CCTV, 관리 직원이 없고 특히 새벽시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