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노7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과 철재 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75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