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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3.30 2015누11342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아래와 같이 고치는 사실 포함)에 반하는 을9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창원시”를 “창원시(담당 C과)”로, 제2면 제6행의 “(D1500, 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를 “[D1500(지름 1,500mm ), 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로, 제2면 제12행의 ”우수관이 곡관으로“를 ”상수도관이 곡관으로“, 제2면 제15행의 ”(D400,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 한다)“를, ”[D400(지름 400mm ),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 원고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I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설치된 이 사건 상수도관을 직관에서 ㄷ자 형의 곡관으로 변형하고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

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부사장) F을 수도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정623)에서 F은 2015. 9. 16.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2.경 창원시 C과에서 발주한 B 건립공사를 하면서 일반수도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설치된 이 사건 상수도관을 직관에서 곡관으로 변형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