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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21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4. 및 같은 달 28. 법원직원과의 2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원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5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