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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64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 11:00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옷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2. 16. 02: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64 세) 이 운영하는 H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발로 위 모텔 카운터 문을 걷어차는 등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16: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게 내에서 행패를 부릴 것을 예상하고 피해 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문을 열어 달라며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여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14: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또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G,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3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 판결 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