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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6:45 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일주 서로 5203-2에 있는 명월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명월 성사거리 방면에서 협재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사거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한림고등학교 방면 )에서 좌측( 명월 중동 방면 )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1세) 운전의 E 그레이스 6 밴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6 밴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코란도 C 승용차와 G 베 르나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⑴,⑵

1. 수사보고( 신고자인 목격자와 통화 등), 수사보고( 사고원인은 메가 트럭 냉동탑 화물차량의 신호위반), 수사보고( 사고 장소 신호체계)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업무용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