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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09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고의 부친인 망 D는 1984. 3. 12.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 주거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 사용하여 왔으나, 위 건물이 무허가인데다가 당시 주민등록지 이전등록신고 의식이 희박했던 탓에 1998년경에야 주민등록이전신고를 하였다.

위 건물은 노후화로 원고가 1990. 2.경 수리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모습(갑 제28호증의 1 내지 7)을 하고 있다.

즉 망 D가 이 사건 토지상의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점유사용기간 중 2019. 1. 31.로부터 역산하여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소유의 의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1심판결은 망 D가 1957. 7. 1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P 947평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위 P 토지 피고의 부 망 Q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