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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나9779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 소재 페인트 건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9. 1.부터 2013. 5. 1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이 123,375원 58전이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6,043,713원{= 123,375.58(원) × 30(일) × 596/365(년)}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과 연차수당 1,240,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 D은 2014. 4. 22.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69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해 위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7,283,833원(= 6,043,713 + 1,240,12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7,283,8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급을 346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얼마 뒤 원고가 퇴직금을 가불 형태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월 급여와 별도로 매월 2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와의 위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5,945,000원은 부당이득이어서 원고는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