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1151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한편 피고는 2017. 5. 31. 서울특별시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지하철 5호선 내지 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가 합병되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원고들은 도시철도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로 2016. 6. 30.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 중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7. 1.부터 1956. 12. 31. 사이에,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2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1. 1.부터 1956. 6. 30. 사이에 각 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정년규정 등 (1) 도시철도공사의 종전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는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2014. 10. 23. 인사규정 제39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서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30.자,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인사규정시행내규 부칙 제2조에서 ‘제59조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 6. 30.자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하 1956년생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인사규정 부칙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부칙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한다). 다.

관련 법률 및 도시철도공사의 관련 인사규정, 관련 인사규정시행내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