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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9. 02:55경 광주 북구 B의 2층 C주점 내에서 여종업원과 언쟁을 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남, 32세)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