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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6 2018노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하여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 물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들 중 다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2. 13.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제 1 심 판결서 제 3 면 14 행의 “ 제 333” 을 “ 제 331” 로 바꾸는 것으로 제 1 심 판결서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