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12-29
업무지연처리(견책→기각)
사 건 : 2014-68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부 ○○과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연장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6. 배당받은 사기사건을 아무런 수사진행 없이 같은 해 5. 9.까지 기일연장받지 않고 121일간 책상서랍에 방치하는 등 도합 5건의 고소사건을 최소 94일에서 최대 121일간 수사진행 없이 사건을 방치하였고,
2013. 5. 8. 송치한 사기사건 피의자 B 등 5건의 고소사건 10명의 피의자에 대해 전자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직접 채취하여야 할 죄명임에도 간접채취가 가능한 죄명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죄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처리해야할 업무량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여 달라는 것과 관련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대 근무 시점인 2010년 ○○증세를 보여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인불명의 진단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1년 초 민원접수율로 따지면 전국 1, 2위하는 ○○경찰서 ○○팀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업무에 치이면서 질환이 더욱 나빠져 2011. 12. 12.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동료들에게 사건배당을 주게 되는 부담감, 아직 소청인이 미혼으로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술 후 개인적인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이를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만 열중하여 2013. 3. 21. ○○경찰서장으로부터 최다 민원사건 처리자에게 주는 유공 표창을 받는 등 각종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4. 5.경 ○○지방경찰청 행정감사 시 소청인이 처리한 전체사건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져 장기방치 사건으로 5건이 적발되었지만, 소청인이 반려나 상담한 것을 제외하고 형사수사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한 사건이 한해 평균 250건이 넘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음에도 민원제기를 한번도 받은 적도 없었고, 민원이 가장 많은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수사자료시스템 부적정 이용과 관련
소청인은 2014. 5.경 ○○지방경찰청 행정감사 시 피의자들의 지문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 수사자료시스템에 이미 저장된 10건의 지문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는데 수사자료시스템은 대한민국 범죄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피의자를 사칭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큼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경미한 범죄는 수사자료시스템의 지문을 불러오기 하여 처리하여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며, 피의자 접견시 지문카드를 가져가서 미리 찍어왔어야 하는데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 잊고 가는 경우가 생긴 것이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12년 2개월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도 없고 경찰청장 2회, 지방청장 1회 및 경찰서장 4회 등 모두 9회 표창을 받고 격무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0년 ○○지방경찰청 ○○대 근무할 때 신체 질환이 발견되어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11년 초 민원접수율로 따지면 전국 1, 2위하는 ○○경찰서 ○○팀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업무에 치이면서 질환이 더욱 나빠져, 2011. 12.경 수술을 받은 후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3. 21. 최다 민원사건 처리자에게 주는 유공 표창도 받았으며, 2014. 5.경 행정감사 시 사건 장기간 방치로 5건이 적발되긴 하였으나 한해 평균 처리 사건수가 250건이 넘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음에도 민원제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5.경 행정감사 시 사건 장기간 방치로 5건이 적발되긴 하였으나 업무과다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기간내에 업무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를 들어 연장조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사건 접수처리 자료에 의하면 2011. 7.경부터 2014. 6.경까지 약 3년간 소청인의 고소사건 접수처리 건수는 총 1,004건으로, 월 평균 28건이며, 2013년 2월중 최다 민원사건을 처리한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전력으로 보아 2013년까지는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의 연도별 월 평균 처리 건수가 2011년 28건, 2012년 37건, 2013년 24건인데 비해 2014년도는 처리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17건 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5건의 고소사건을 최소 94일, 최대 121일간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수사자료시스템은 대한민국 범죄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피의자를 사칭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큼으로 경미한 범죄는 수사자료시스템의 지문을 불러오기 하여 처리하여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피의자의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고 바쁘게 일을 하다보니 지문카드를 가져가는 것을 잊고가 지문 채취를 하지 못한 것으로 잘 못은 인정하지만 징계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미한 범죄의 경우는 지문을 직접채취하지 않고 수사자료시스템의 지문을 사용해도 규정위반이 아니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피의자 신분이 확인된 사람으로 바쁘다 보니 지문 채취를 잊게 된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법무부부령 제598호)’ 제2조 제1호는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형법 위반피의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672호)’제4조 및 제18조는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의견 및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직접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2013. 5. 8. 송치한 피의자 B 사기사건 등 10명의 죄명이 형법상 사기, 강제집행면탈죄임을 볼 때 지문을 직접 채취해야할 사건임이 명백함에도 간접채취가 가능한 죄명으로 전자자료시스템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직접채취 죄명으로 변경하는 등 전자자료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비위가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 중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이 ‘감봉~견책’인 것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거나 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를 들어 연장조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2014년도 접수 건 중 5건에 대하여 최소 94일, 최대 121일간 어떠한 수사 진행 없이 방치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3년 10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은 직접 채취해야할 사건임이 명백함에도 간접채취가 가능한 죄명으로 전자자료시스템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직접채취 죄명으로 변경하는 등 전자자료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비위도 인정됨으로
위와 같이 두 가지 비위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제반사항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