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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6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철골조 및 목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98.4㎡( 이하,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9년 경 임대 보증금 1,100만원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2000. 1. 27.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위 1,1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 12. 7. 경 900만원을 추가로 받아 매매대금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23. 경 공소 외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일반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소유권 및 점유권 포기 각서, 인감 증명서, 채권액 및 전세 보증금 포기 각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A, D), 내용 증명,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G, C)

1. 필적 감정서 (2018. 2. 14.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