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5 제6528호 | 기각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기각
20190124
파견 사업장의 당연적용여부 판단에 있어 가동일수에는 파견이 있는 날 외에 사업장을 가동한 날 모두를 산입하여 판단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 요지파견 사업장의 당연적용여부 판단에 있어 가동일수에는 파견이 있는 날 외에 사업장을 가동한 날 모두를 산입하여 판단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6528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2015. 6.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 소재 (주)○○테크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우 2,3,4 수지 근위지골 압착 절단 및 골절, 우 수부 압착 손상” 상병으로 진단되었다며 2015. 6. 1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재해발생 사업장인 (주)○○테크에 파견된 (주)△△△산업개발 소속 근로자가 상시 1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주)○○테크에 파견 근무 중 재해를 당하였고, (주)△△△산업개발은 (주)○○테크 외에 (주)○○ 등 타 사업장에도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업 전체의 상시인원이 1인 이상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의 특성상 파견이 없는 날은 가동일로 볼 수 없어 (주)○○테크 파견 인원도 상시 1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015. 10. 26. 추가제출 서류 포함)2) 원처분기관의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원처분기관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사본6) 가입지원부 보험관계 적용 조사서류 사본7) 청구인 내원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 사본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9)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재해경위- 2015. 6.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 소재 (주)○○테크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함.2) 의무기록지(○○병원, 2015. 6. 11.)- 자동차 부품 프레스 수상, 우 2,3,4수지 압착절단, 우 5수지 찰과상3) (주)△△△산업개발 산재보험 가입현황- 성립일자 : 2014. 3. 20. (성립신고, 2014. 4. 9.)- 업종 :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2401)- 소재지 : 광주 동구 구성로 ***번길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 서비스, 종목 : 인력파견- 특이사항 : 2014. 5. 13.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 에어컨 부품 조립 현장에 생산직 근로자 파견함.(사무실 직원은 없으며, 현재 파견 현장은 1곳밖에 없음)- 사업주 유선확인 사항(2015. 11. 24.) : (주)○○산업사와 인력 파견 계약에 따라 수요가 많을 경우 6~7명을 파견하여 산재보험 가입하였고, 수요가 적을 때는 파견자가 없음. 그 외 밭(농작물 수확 등) 소유주와 부정기적인 인력 공급을 하고 있으나 상시 인원이 없고 관리가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신청 하지 않았음.4) 파견사업장(○○테크) 개요- 성립일자 : 2004. 9. 3.- 업종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21816)- 소재지 :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번로 **5) 도급계약 발췌- 적용범위 : 공장 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 도급위탁 계약금액 : 월~금 8시간, 토 4시간, 시간당 남자 7,500원※ 잔업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 일요일은 만근(월~토)시 유급6)월일1.1.1.2.1.3.1.4.1.5.1.6.1.7.1.8.1.9.1.10.1.11.1.12.1.13.1.14.1.15.근로자수222휴일222월일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근로자수월일2.1.2.2.2.3.2.4.2.5.2.6.2.7.2.8.2.9.2.10.2.11.2.12.2.13.2.14.2.15.근로자수11111휴일휴일월일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근로자수월일3.1.3.2.3.3.3.4.3.5.3.6.3.7.3.8.3.9.3.10.3.11.3.12.3.13.3.14.3.15.근로자수월일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근로자수월일4.1.4.2.4.3.4.4.4.5.4.6.4.7.4.8.4.9.4.10.4.11.4.12.4.13.4.14.4.15.근로자수111111휴일111월일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근로자수1월일5.1.5.2.5.3.5.4.5.5.5.6.5.7.5.8.5.9.5.10.5.11.5.12.5.13.5.14.5.15.근로자수월일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근로자수월일6.1.6.2.6.3.6.4.6.5.6.6.6.7.6.8.6.9.6.10.6.11.6.12.6.13.6.14.6.15.근로자수112휴일2222월일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근로자수파견근로자 사용현황(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인 2015. 1. 18.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인 2015. 1. 22.까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며, 2015. 6. 11.까지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도 상시 1인에 미달함.다. 근로자공급사업 적용관련 업무지시 발췌(적용팀-277, 2006. 1. 12.)1)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제정(1997. 9. 1.) 이전 업무처리- 파견된 사업장 별로 적용- 파견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2)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제정(1997. 9. 1.) 이후 업무처리- 근로자공급사업은 자기근로자를 계약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 타인에게 사용하는 사업을 말함.-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는 일괄적용3)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폐지(2006. 5. 1.)-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은 법령에 배치됨으로 폐지하라는 노동부 감사실 지적에 따라 폐지- 2006. 5. 1.부터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은 이를 폐지한다.4)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폐지 이후 적용관련 업무지시- 2005. 9. 8. 산재보험 혁신기획단 제10차 회의시 근로자공급사업을 당연일괄 적용대상으로 입법화(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하고 단일 사업종류(인력공급업)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시 당연일괄 적용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령에 위반하는 적용지침 폐지 이후 업무처리 방안 지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보험료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 적용- 각각의 사업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 사업종류별로 일괄적용 신청(사업종류가 1개일 경우라도 임의일괄신청 가능)- 동 업무지시 시행 이후 적용대상이 되는 신규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되도록 임의일괄적용신청을 하도록 유도- 임의일괄적용을 원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장 별로 분리적용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검토-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다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사용 사업주인 ‘(주)○○테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이란 도급자와 수급자간 특정할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으로,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의 규율을 적용받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한 ‘불법파견’ 여부를 불문하고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주 유선확인(2015. 11. 24.) 결과 (주)○○테크와 도급계약서는 사고 이후 (주)○○테크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함.마. 산재보험 적용관련 검토- 청구인은 파견사업주인 (주)△△△산업개발 소속으로 (주)○○테크 파견 중 사고를 당하였으며, 타법에 따라 불법 여부 해당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상 적용 여부는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주)△△△산업개발은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폐지 이후 임의일괄 가입 신청하거나 개별 파견사업장별로 가입을 하여야 하나- (주)○○산업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2014. 4. 9.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3. 20.자로 성립되었으며, 사업종류는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결정되었고- (주)○○테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업종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으로 상이한 업종이며, 성립신고 또는 일괄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주)△△△산업개발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그 외 밭 농작물 수확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일용직을 모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신청 하지 않았음.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적용 범위)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제1항 :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주)△△△사업개발은 (주)○○테크와 인력공급 도급계약을 맺고 2015. 1. 8.부터 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산정시 파견이 없는 날을 가동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의견은 실제 근로자 파견이 있는 날 외에 사업을 가동한 날을 모두 가동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며, 다수 의견에 따라 월별 용역인원 근태현황 및 용역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15. 6. 11.까지 가동일수 14일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나. 청구인은 (주)○○테크 외에 (주)○○ 등 타 사업장에도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업 전체의 상시인원이 1인 이상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의 특성상 파견이 없는 날은 가동일로 볼 수 없어 (주)○○테크 파견 인원도 상시 1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다. 위 관련 사실 및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실제 근로자 파견이 있는 날 외에 사업을 가동한 날을 모두 가동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월별 용역인원 근태현황 및 용역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15. 6. 11.까지 가동일수 14일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위 파견현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