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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3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2:30경 부천시 경인로 516 기업은행 앞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역곡남부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며,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39세)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26. 14:16경 D병원에서 중증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야간에 도심지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교차로 진입 직전 반대차로쪽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곧바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