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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5가합16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09. 4. 7.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9.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7.부터 2010. 4.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양도 및 변경 등기 1) 원고는 2010. 3. 2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에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8,080만 원을 양도하고, 2010. 3.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1. 10. 28.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8,080만 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1)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위 법원은 2015. 4.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68,265,119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