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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9.선고 2006가합430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4301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내지 4

피고

1 내지 3

변론종결

2007. 6. 1 .

판결선고

2007. 6. 29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민○○에게 108, 894, 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0. 부터 2007. 6. 29. 까지는 연 5 % 의, 2007. 6. 30.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2. 원고 민○○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최○○, 민, 민□□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민○○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 % 는 원고 민○○의, 30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최○○, 민, 민□□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최○○, 민, 민□□의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민○○에게 316, 089, 777원, 원고 최○○, 민소, 민□□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6. 2. 20.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민○○은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용인시 구 동 - 소재 골프연습장 ( 이하 ' 이 사건 골프연습장 ' 이라 한다 ) 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2006. 2. 20. 17 : 3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3층 31번 타석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중 성명미상자가 친 골프공에 오른쪽 안구를 타격당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를 당한 자이고, 원고 최○○은 그 처이며, 원고 민, 민□□는 그 자녀들이다 .

나. 원고 민○○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6. 2. 21. ◇◇◇◇병원에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우안 안구파열, 망막박리,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의 진단을 받고 일차 봉합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06. 2. 23. ○○○대학교 병원에 안구 관통상 및 망막 박리 ( 기타 ) 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006. 3. 1. 초자체 절제수술, 수정체 제거수술 및 공막 동률술 및 실리콘 기름 삽입수술 ( 우안 ) 을 시행받은 후 2006. 3. 4. 퇴원하였고,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는 우안 시력소실, 타각적 증상으로는 우안 시유발전위 검사에서 파형의 감소, 안저검사상 황반부 반흔 및 공막노출이 남아 있으며, 시력호전의 가능성은 없어 시력에 관련된 치료는 종결된 상태이다 .

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4층 건물로서 1층에는 프론트, 골프샵, 커피숍 등 부대시설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에 20개씩 골프타석이 있어 총 60개의 타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1번 타석은 전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끝 21번 타석부터 왼쪽 끝 40번 타석까지의 중간쯤에 위치한 타석으로 그 폭이 257cm이며, 타석에 공을 놓는 위치 바로 위의 천장에 보호그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호그물은 타석에 공을 놓는 위치보다는 약간 더 뒷부분의 천장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타석과 타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

라. 한편 31번 타석으로부터 3m 뒤쪽에 있는 높이 3m 20cm 정도의 복도 천장의 마감재 석고보드 부분에는 골프공에 의한 타격흔적이 4군데 정도 있고, 10m 뒤쪽에 있는 뒷면 유리창에도 파손 흔적이 있다 .

마.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4 ] 2의 파항에 의하면 골프연 습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 별표7 ] 1의 ( 2 ) 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 설비 · 장비 · 기구 등을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민○○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살피건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은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고객에게 골프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골프연습장의 골프타석 및 관련시설 등의 공간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운영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골프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골프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 이러한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본래의 계약상 의무인 시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행은 결국 채무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민○○에 의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고 피고들이 지배하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성명미상자가 친골프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결과적으로 원고 민○○에 대한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의무위반 내지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 민으 ○은 안전시설 등의 설치 ·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는 민법 제758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및 계약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각 주장이 포함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각 주장은 선택적 청구원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계약관계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 .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민○○은 자신이 친 골프공에 맞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설치 · 관리함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원고 민○○이 스스로 친 골프공에 맞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오히려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영상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민○ ○은 경력 10년 정도의 싱글 핸디캡퍼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골프공이 시설물 등에 부딪치는 둔탁한 소리가 난 직후에 원고 민○○이 눈을 손으로 감싸면서 주저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민○○ 정도의 숙련된 골퍼가 자신이 친 공에 얼굴을 맞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서도 다른 타석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성명미상자가 친 골프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안전시설로 보호그물과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부에 안전수칙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2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그 시설의 성질상 시설물제공자와 이용자의 직접적인 과실의 개입 없이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경우에 발생된 손해의 전부를 시설물제공자에게 돌리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와 신의칙에도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일정한 정도로 감경하기로 하되 , 이 사건에 있어 사고의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점, 일반적으로 다른 타석 이용자가 친 골프공에 타격당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 % 로 제한한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월 5 / 12 % 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원 미만의 금액과 월 미만의 기간은 각 버리며,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

( 1 )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 성별 : 남자 .

2 ) 생년월일 : 1968. 7. 8. 생3 ) 사고 당시 연령 : 37세 7개월 남짓4 ) 기대여명 : 37. 51년 5 ) 가동연한 : 60세 ( 원고 민○○은 당초에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가동연한이 60세인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이로써 가동연한에 관한 당초의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 나 ) 소득1 )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민○○은 이벤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 ○ 을 경영하면서 용인세무서에 2005년도 근로소득을 33, 720, 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민○○은 월 2, 810, 000원 ( 33, 720, 000원 : 12 ) 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 민○○은 월 6, 000, 000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민○○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세무서 신고소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후신고된 2006. 1. 부터 2006. 3. 까지의 소득으로서 원고 민○○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각 신고한 바 있었던 소득에 비하여 2배 내지 3배에 이르는바, 원고 민○○이 2006. 1. 1. 무렵을 전후하여 소득이 그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경영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 위 2006년도 신고소득액은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민○○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다 ) 노동능력상실률 1 )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2. 20. 부터 퇴원일인 2006. 3. 4. 까지 : 100 % 2 ) 그 다음날인 2006. 3. 5. 부터 가동종료일인 2028. 7. 7. 까지 : 25 % ( 라 ) 계산이 사건 사고일인 2006. 2. 20. 부터 가동종료일인 2028. 7. 7. 까지의 일실수입은 126, 238, 266원 ( 2, 810, 000원 × 25 % x 179. 6986 )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 원고는 입원기간인 2006. 2. 20. 부터 2006. 3. 4. 까지 13일 동안 100 % 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을 구하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나머지 가동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인 25 % 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2 ) 일실퇴직금

원고 민○○은 일실퇴직금으로 17, 511, 88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일실퇴직금은 회사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거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 고려되는 것으로서, 원고 민○○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자 실질적 사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민○○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3 ) 치료비 ( 가 ) 기왕치료비 4, 979, 429원 ( 4, 581, 529원 + 397, 900원 ) ( 나 ) 향후치료비 1 ) 안과부분 실리콘기름 제거술 및 의안수술이 필요한바 위 각 수술에 2, 000, 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

2 ) 성형외과부분 우측상안검 부위에 대하여 반흔 성형술이 필요한바 위 수술에 1, 100, 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

3 ) 현가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7. 6. 2. 위 실리콘기름 제거술, 의안수술 및 반흔성형술에 따른 치료비를 지출한다고 보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2, 917, 410원 ( 1, 882, 200원 + 1, 035, 210원 ) 이 된다 . ( 다 ) 합계액 : 7, 896, 839원 ( 4, 979, 429원 + 2, 917, 410원 ) [ 인정근거 :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 4 ) 책임의 제한 ( 가 )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 ( 나 ) 계산 : 93, 894, 573원 ( 134, 135, 105원 ( 일실수입 126, 238, 266원 + 치료비 7, 896 , 839원 ) × 70 % } ( 5 ) 위자료 ( 가 ) 참작한 사유 : 원고 민○○의 나이, 가족관계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나 ) 결정금액 : 15, 000, 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손해배상으로 원고 민○○에게 108, 894, 573원 ( 93, 894, 573원 + 15,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2. 20. 부터 피고들이 각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그 다음날인 2007. 6. 30.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원고 최○○, 민, 민□□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최○○, 민, 민□□의 주장

원고 최○○, 민, 민□□는 원고 민○○의 처 또는 자녀들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민○○이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은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5, 000,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살피건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최○○, 민, 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민○○과 피고들 사이의 골프연습장 이용계약 당사자가 아닌 위 원고들이 피고들의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원고들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도 청구원인의 하나로 주장하나,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민○○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민○○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최○○, 민◇, 민□□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원태

판사 진현지

판사김정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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