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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378 (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378』 피고인은 2017. 4. 12. 14: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을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자신이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정신이 혼미 해진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및 타박상, 요추 염좌 및 타박상, 양측 슬관절 및 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족 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3969』 피고인은 2017. 6. 21. 00:4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G(60 세, 제 1 항 기재 피해자와 동일인이다) 와 그 전에 다투었던 사건과 관련한 합의 문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3378』

1. G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4개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