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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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2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4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같은 해
2. 10.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08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한다.)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본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반소 주위적 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하여 원고는 가등기담보법 제3,4조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③ 또한 만약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 179,612,5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소 예비적 청구) 한편,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2014. 9. 5. 과 위 같은 달 30. 피고에게 각 금 5,000만원씩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원고가 자력이 없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