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99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주장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2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억4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같은 해

2. 10.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08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한다.)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본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반소 주위적 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하여 원고는 가등기담보법 제3,4조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만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③ 또한 만약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 179,612,5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소 예비적 청구) 한편,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2014. 9. 5. 과 위 같은 달 30. 피고에게 각 금 5,000만원씩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원고가 자력이 없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