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40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9032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2,320,11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29.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1층, 지상8층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층 129.7평(공유면적 포함)(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5. 7. 1.부터 6개월간으로, 차임을 월 1,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7.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콜라텍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9.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4. 7.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7159 임대차보증금반환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24.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ㆍ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9032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8.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서 미지급임대료, 관리비 등이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66,457,33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에 상고(대법원 2017다240265)하였으나 2017. 10. 3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