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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17601

분양대금및 연체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849,720원 및 그 중 248,7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토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B외 4필지 지상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를 수탁받았다.

금액(단위; 원) 지급시기 계약금 1차 15,000,000 2011. 11. 4. 2차 15,000,000 2011. 11. 20. 중도금 1차 46,450,000 2011. 11. 20. 2차 46,450,000 2011. 11. 20. 3차 46,450,000 2011. 11. 20. 4차 46,450,000 2011. 11. 20. 잔금 248,700,000 입주 지정일 합계 464,500,000

나.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401동 1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6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입주예정일 2012년 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으로 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5조 (2) 피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 ~ 30일 5% 6% 11% 31 ~ 90일 8% 14% 91 ~ 180일 9% 15% 181일 이상 10% 16%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2012. 2. 29.부터 2012. 4. 13.까지, 잔금납부 지정기간은 2012. 2. 29.부터 2012. 4. 13.까지로 정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