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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이사비용으로 600만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일정 금액씩 1년 동안 변제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인 채무가 7,000만원 가량인 반면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제 3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인 채무가 7,000만원 가량인 반면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016. 3. 11. JT 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HK 저축은행에서 1,800만원, 2016. 3. 14. BNK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산화 대부주식회사에서 1,000만원 총 5,8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2016. 3. 11. 1,000만원, 2016. 3. 12. 1,000만원, 2016. 3. 13. 1,000만원, 2016. 3. 14. 1,000만원, 2016. 3. 15. 1,000만원, 2016. 3. 16. 900만원 등 합계 금 5,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