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4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고, 달리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한 것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및 피의자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