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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8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3:30 경 서울 동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담배꽁초를 1 층으로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약 19cm )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 한 번만 더 담배 꽁초를 버리면 DNA 감식을 해서 신고 해 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