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1039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의 남편인 C은 2012. 7. 24. 사망하였는데, C의 공동상속인 중 D은 2012. 9. 11.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438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고, D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13. 10. 24. ‘C이 원고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이전받을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그에 상당한 돈의 지급채권 등은 원고가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C과 부건종합건설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C은 2005. 11. 22.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건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4억 원은 2006. 1. 30.까지, 2차 중도금 4억 원은 2006. 3. 30.까지, 잔금 10억 원은 2006. 7.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부건종합건설은 C에게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또한 C은 2007. 5. 20. 부건종합건설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건종합건설은 C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부건종합건설과 C 및 원고의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1) 부건종합건설은 C 및 원고와 2007. 5. 31. 부건종합건설이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위 잔금 4억 원 및 위 매매대금 1억 원 합계 5억 원에 관하여, C으로부터 2억 원, 원고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하는 것으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2008년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억 3,2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부건종합건설 및 E은 2008. 6. 2.경...